[앵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임금 착취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15년간 돈 한 푼 못 받고 공장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노동 당국이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당진시에 있는 식품 공장입니다.
60대 지적장애 여성과 30대 아들이 여기서 임금 착취를 당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건 가장이 사망하고 난 지난 2001년.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발을 디뎠는데 15년 동안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4억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라에서 지급한 장애인연금 2천여만 원도 업체 대표에게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업체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은미 /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본인은 그게 (폭행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15년 동안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천안노동지원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 정 모 씨를 구속하고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임금 착취 사업주가 이번처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51522485526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