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이 독점해 온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취지인데, 수사 역량의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지위를 누려온 검찰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낸 우리 사회 고위층의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내 온 '검찰 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공수처 신설도 가시권에 들어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설치법안은 모두 3개, 이 가운데 박범계,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특별검사 20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 행정 직원까지 모두 100여 명에 가까운 인력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을 제외하면, 일선 고등검찰청 정도의 규모입니다.
규모만큼이나 수사 권한도 막강한데 대통령의 최측근을 비롯해 대법관, 검찰총장, 군 장성, 경찰청장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권력기관장들의 비리를 감시하게 됩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우선 공수처가 최고 수준의 수사 역량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그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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