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도 열렸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재판이라서 그런지 그제 첫 번째 재판 때보다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재판이 있어서 바로 법정 위쪽을 갔었었는데 주위에 줄서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한적한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제 있었던 상당히 긴장했던 모습과 달리 기록도 보고 앞에 있는 모니터도 보고 또 옆에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하품도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첫 번째 재판보다는 상당 부분 그래도 약간 여유를 가진 모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개된 신문조서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뇌물 같은 경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돈을 300, 400억 낸 것이 뇌물이 될 수 있는지 본인이 돈을 취하려고 하는 동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최순실 측에 돈을 지원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 제출했던 증거 목록을 전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찰로서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짧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몇 백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있을 최대한 6개월 동안, 10월 중순까지 있는 재판 동안 아마 하루하루 거의 하루 건너 하루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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