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2차 재판 쟁점은 '강제 모금 지시' / YTN

2017-11-15 0

■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정혜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박 전 대통령, 오늘 최순실 씨 없이 재판에 혼자 출석했는데요. 표정도 첫 재판 때보다는 여유가 있었고 하더군요. 덜 긴장도 하고요. 오늘 재판의 쟁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방을 했던 부분들은 법원에 있는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 그러니까 재판의 기록, 다른 사건에서 심리를 마친 공판조서를 증거조사를 할지 여부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과 재판부의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증거조사에 이의가 있다. 우리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데 재판 조서를 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바로 이의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법원, 법원에서 만든 조서 공판기록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하는데 이런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지난 1차 재판 때처럼 올림머리를 하고 사복 차림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수갑을 찬 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걸 두고 박해받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최 의원님.

[인터뷰]
그런 의도가 있으셨겠죠. 있으셨고 구차하게 가리고 그러느냐. 일관되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혐의를 전면부인하면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갑찬 것? 이거는 박해니까 그냥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것인데 저는 요즘 나오시는 거 보면 최순실 씨도 그렇고 전부 사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굉장히 추락됐는데 저렇게 사복 입고 나오시는 거요, 저게 인권이 증진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능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진전된 것의 수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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