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권 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경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가 경찰 물대포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란 분석도 나오면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수뇌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시위진압용 물대포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지만, 경찰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권고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앞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경찰을 향해 이 같은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하라고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써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발표를 놓고 사실상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관련 부서별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수용을 거부했던 권고 내용도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진교훈 / 경찰청 현장활력TF단장 : 과거 정부에서 저희가 불수용 했던 인권위 권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은 교도소나 유치장 같은 구금시설과 보호시설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이번 지시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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