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위헌 여부 오늘 결론 / YTN

2017-11-15 0

[앵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재에서 가려집니다.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무려 960여 일만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헌법소원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 4일입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로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앴다고 반박합니다.

휴대전화를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와 비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게 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 소원의 쟁점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통법 일부 조항이 시장 경제 원리를 해치는지, 소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만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건을 헌재가 2년 8개월이나 판단을 미룬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헌재가 오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이 조항의 효력이 즉각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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