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YTN 객원해설위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거나 요구했고 또 약속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지기 최순실 씨와 이번 주에 사흘 동안 재판을 함께 받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따로따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함께 묶어서 신속하게 재판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부터 매주 3회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정 먼저 한번 보실까요. 내일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모레 정유라 씨 승마 지원 관련 재판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특검 측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건 이제부터는 검찰과 특검이 함께 협공에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함께 재판받는 걸 반대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판 때 아시다시피 나와서 피고인 이름이 누구냐 그리고 또 직업이 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특검에서 재판받는 최순실 씨 사건과 일반 검찰에서 재판된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두고 아주 강한 기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과 검찰은 법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2개를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이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보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재판부, 형사 22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벌써 수차례 재판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이미 상당 부분 유무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검찰과 특검 사건이 합병해서 하나로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가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6개월이라는 1심 기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증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명이 될 수 있는데 재판을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선입견 그것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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