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길' 정유라 모습 포착...24개월 아들은 어디에? / YTN

2017-11-15 1

▶앵커] 검찰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되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국적기 안에서 체포했습니다. 정 씨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인 만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새벽까지는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국적기에서 체포됐다고요?

▷기자] 정유라 씨는 어제 덴마크를 떠난 뒤 오늘 새벽 4시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우리 국적기로 바꿔 탔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내에서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우리 국적기를 탈 때부터 우리 영토에 있는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국적기를 탄 순간부터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금이 가능한 기간은 48시간이라 체포 영장은 다음 달 2일 새벽 4시쯤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때까지 검찰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 씨를 풀어줘야 합니다.

비행시간만도 11시간에 달하고, 호송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정 씨를 조사할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밤늦게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씨를 데려오기 위해 검사 1명 등 관계자 5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차은택 씨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 씨는 자진 입국했고 정 씨는 강제로 송환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 씨는 애초 오늘 오후 3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착시각이 변경돼 이보다 20여 분 빠른 2시 40분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착 후에는 공항 내부의 보안구역에서 포토라인에 한 차례 선 뒤 검찰청사로 압송됩니다. 검찰청사에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건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는 그동안 아들과 함께 있게 해준다면 입국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체포된 정 씨가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생후 23개월입니다. 구치소에서는 생후 18개월이 넘는 아이와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인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 등도 모두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3110113170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