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의 4차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사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나와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유라 선수 지원과 관련해서 김종덕 전 장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면 마사회의 핵심적인 관료가 박원호 전 승마협회 회장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의 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을 박원오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리고 또 정유라 씨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와 같은 진술은 본인이 직접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건너서 온, 이른바 전문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아마 핵심적인 증인 같은 경우에는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가 직접 나와서 이와 같은 것을 증언을 하면 박원오 전무의 증언 플러스 오늘 승마협회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게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다, 이런 얘기가 정윤회 문건 사건 이전부터 승마계에 돌았다, 또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소문만 갖고도 어떤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소문만 가지고는 유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죄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가슴 정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죽겠다 하지만 물이 코까지 차면 조금 있으면 물에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처럼 어떤 소문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물증이나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오늘 증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미 그와 같은 얘기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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