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되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국적기 안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강제구인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국적기에서 체포됐다고요?
[기자]
정유라 씨는 어제 덴마크를 떠난 뒤 오늘 새벽 4시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우리 국적기로 바꿔 탔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내에서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우리 국적기를 탈 때부터 우리 영토에 있는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국적기를 탄 순간부터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금이 가능한 기간은 48시간입니다.
검찰은 이 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 씨를 풀어줘야 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씨를 데려오기 위해 검사 1명 등 관계자 5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차은택 씨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 씨는 자진 입국했고 정 씨는 강제로 송환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후 3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 후 공항 내부의 보안구역에서 포토라인에 한 차례 선 뒤 검찰청사로 압송됩니다.
검찰청사에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건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는 그동안 아들과 함께 있게 해준다면 입국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체포된 정 씨가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생후 23개월입니다.
구치소에서는 생후 18개월이 넘는 아이와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인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 등도 모두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 씨가 덴마크에 구금될 때 아들을 맡아줬던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정 씨의 아들을 돌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게 됩니다.
애초, 박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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