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 송환되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한국행 국적기 안에서 체포됐는데요.
정 씨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인 만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새벽까지는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정유라 씨 혐의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검찰은 정 씨가 한국으로 가는 국적기를 타자마자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국적기를 타면 우리 영토에 있는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순실 씨의 입을 열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는 물론, 외화 불법 송금과 자금세탁, 최 씨 일가의 재산 은닉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씨는 승마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이 송금한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만큼 뇌물 수수 의혹의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사할 내용이 상당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죠?
[기자]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밤늦게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씨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시한이 48시간이라 체포 영장은 다음 달 2일 새벽 4시쯤 만료되는데,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 씨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시간에 달하는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정 씨를 조사할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정 씨가 자정을 넘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시차 적응을 위한 휴식 보장도 요구할 수 있어 주어진 조사 시간은 더욱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최장 20일의 조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힘쓸 전망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는 그동안 아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체포된 정 씨가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생후 23개월인데, 구치소에서는 생후 18개월이 넘는 아이와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인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 등도 모두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 씨의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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