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면서 수사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휴일을 이용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서, 기초 사실관계나 참고인 조사는 물론 관련자들의 계좌와 통화 내역 분석까지 마무리한 감찰반은 막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국장을 만나 회식을 한 것이 적절한지, 또 많게는 백만 원씩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나 횡령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기록까지 분석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 전반을 살피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찰반의 법리 검토 작업을 거쳐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한 검찰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는 경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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