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 8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에서 53살 김 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9살 김 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 김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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