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위장 전입 후 조업으로 70억 수익...어민 12명 검거 / YTN

2017-11-15 1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위장 전입한 뒤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며 수십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57살 김 모 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에 사는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 일대에 사는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어업허가를 받은 뒤 젓새우 등을 잡아 70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남해안 쪽의 젓새우 어획량이 줄어들자 인천으로 올라와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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