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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도피 중이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우리 정부가 계획대로 유 씨의 신병을 프랑스 정부로부터 인수 받으면 유 씨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씨의 딸, 유섬나 씨가 지난 3년간의 프랑스 도피 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유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경찰은 곧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해 파리 외곽의 구치소에 유 씨를 수감 하고, 오는 6일, 유 씨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계획입니다.
우리 검찰은 호송팀을 파리에 파견해 인천행 국적기에서 유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장녀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 이후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후, 프랑스 고급 아파트에서 체포된 유 씨는 아들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풀려났고, 한국으로 송환하려는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각 7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유 씨는 바로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자신의 한국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면 송환절차는 곧바로 중단됩니다.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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