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물장어를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해 만든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위판장 개설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업종별 수협이 마찰을 겪으면서 실제적인 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물장어 양식수협 임직원과 조합원이 모여 정부를 규탄합니다.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품목 고시 등 실질적인 시행은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는 "거래 정보가 부족해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은 해수부령으로 정해 위판장에서만 거래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물장어 양식수협은 전문성을 갖춘 업종별 수협에서만 위판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유통질서가 바로잡히고 생산자 보호나 가격 교란 방지가 가능해 입법 취지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동기 / 민물장어 양식업자 : (장어생산)업자들은 유통업자를 믿지 않고 소매를 안 하고 경매로 넘겨서 조합에서 일을 다 처리해 주니까 우리의 이익이 창출되는 거죠.]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어느 법에서도 특정 수협에 위판 개설을 독점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지구별·업종별 수협을 비롯해 생산자단체 등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물장어 양식수협 측은 해수부가 업종별 수협이 위판장을 개설하도록 시행 규칙을 추진해놓고도 이제 와 딴소리라며 반발합니다.
[김성대 / 민물장어 양식수협 조합장: 이런 취지를 무시해버리고, 들으려고도 아니고, 뭔가 특정 세력의 어떤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순수한 생산자 약 4백 개 업체는 분노하고 있고….]
입법 취지를 살리고, 민물장어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에도 해수부는 규정대로 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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