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감찰 결과 발표...검찰 개혁 이어지나 / YTN

2017-11-15 0

■ 이중재 / 변호사

[앵커]
돈봉투 만찬 사건, 그동안 진행돼 온 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나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명에 대해서 면직을 청구했는데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이 가장 중한 처분이고 그 다음이 면직이니까 중징계 중에서도 상당히 센 징계 처분을, 권고를 한 겁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고 감찰위원회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면 다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앵커]
대체로는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면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효과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면직이 되면 연금 등에는 영향이 없는데 향후 변호사 개업할 때 2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옷을 벗는 거죠? 검사 옷을 벗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해임이 제일 무겁고?

[인터뷰]
해임 다음에 면직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들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탄핵되지 않으면 파면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파면은 못하게 돼 있고요, 검사는. 해임, 면직 그다음 그 밑에가 정직이고요.

[인터뷰]
그다음에 감봉 그렇습니다.

[앵커]
감봉 또 견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면직, 검사 옷을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는. 그리고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또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사 의뢰는 지금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만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지금 보니까 형사검찰과장하고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줬고 그다음에 1인당 식사비가 9만 5000원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총 1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래서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안태근 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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