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블랙리스트 관련 기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국정 농단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기자]
1시간 뒤인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이른바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 기록을 들고 나와 법정 증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져 22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탭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화 예술 단체나 예술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면서도 자신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특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국정농단 가운데 첫 석방자도 나올 예정이지요?
[기자]
최순실 씨의 조카이자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었던 장시호 씨가 내일 새벽 풀려납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이 흘러 오늘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검찰은 장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겨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제2의 태블릿PC 등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내놓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구속됐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 피의자들에게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결국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다가 풀려나 1심 선고를 받는 인물은 장 씨가 유일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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