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보완 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하나 / YTN

2017-11-15 0

[앵커]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청약요건 강화 등을 담은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과열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입주 때까지 금지됐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순위가 될 수 없는 등 청약요건도 강화됐습니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11월) : 시세 차익을 노린 전매 거래 증가와 청약 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하지만, 당시 대책에서 최근 집값이 많이 뛴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지나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40%로 더 조이는 고강도 금융규제는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11·3 대책을 손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30일) : (지난 정부가)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매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등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는 점입니다.

또 고강도 대책이 자칫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조차 어렵게 할 수 있고, 모처럼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부산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책의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1122353345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