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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 문제가 된 발언이 있는데요. 김이수 후보자에게 고문당해본 적이 있느냐. 고문도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선량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인터뷰]
아마도 그 얘기를 굳이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당시 군법무관으로 5.18 당시에 군 판사로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저항해서 자기가 만약에 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사형 판결해놓고 고문이나 아주 엄격한 강압을 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만 거기에 일단 고문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당시에 사실 군사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고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당시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 분명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법원에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직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었거든요. 군 복무중이었거든요.
거기서 항명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문 아니라 사형이라도 당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제가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든 비유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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