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없던 일로 되면서 이미 지급된 성과급 반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거쳐 성과급을 반납한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어, 공공기관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목적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하지만 새 정부가 제도 시행과 시기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한 공공기관 113곳에 지급된 성과급 천6백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보수 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은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반납한다는 원칙만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반환된 성과급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상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환수된 금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성과급 반납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반납 절차와 세부 기준이 없는 데다 기관마다 사정이 달라, 집행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등 후속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 이미 돈을 받아서 세금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노조원도 상당수여서 양대 노총의 제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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