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일부러 불을 질러 옆집까지 태워버린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6살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전북 무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종이 상자와 이불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였던 A 씨는 최근 무주군에서 수급 중지를 통보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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