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신질환을 앓던 40대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숨졌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테이저건이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부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주차장으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구급대원들은 응급실로 환자를 옮깁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44살 이 모 씨.
경찰이 쏜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 이미 왔을 때도 호흡 맥박이 없었고 CPR(심폐소생술)을 20분 동안 했는데 호흡 맥박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신 질환을 앓던 이 씨는 지난 15일 경남 함양군에 있는 집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설득했는데도 이 씨의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경찰과 이 씨의 대치는 한 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이 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출동 경찰관은 물론 이 씨의 부모와 정신병원 관계자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 경남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 테이저건 사용 요건인 자기와 타인의 생명 신체 방어에 적합하여 경찰에서는 부득이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습니다.]
국내에서 지난 2005년 테이저건이 도입된 이후 2천200여 건이 사용됐지만,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이 씨의 사망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부검 결과의 따라 테이저건의 안전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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