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판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로부터 현직 부장판사와 건설업자 간 유착 의혹을 통보받았지만, '경고' 조처를 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정 모 씨를 조사하다가 부산고법 문 모 부장판사와의 유착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가 문 부장판사에게 4~5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청장과 정 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검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문건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정식공문 형식도 아니고 발신인과 수신인도 기재돼 있지 않은 비공식적 문서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법원행정처는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징계에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입건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주기 곤란하지만,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경고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문 전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에게 품위유지의무 등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엄중 경고 조처하라고 요청한 게 전부였습니다.
만약 중징계를 받았다면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순 경고 조치만 받은 문 전 판사는 지난 1월 퇴직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비위 사실을 철저히 조사했는지, 제대로 된 징계를 한 것인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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