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후보자, '몰래 혼인신고'까지...기자회견 자청 / YTN

2017-11-15 1

[앵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최종학위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자, 안 후보자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어제 안 후보자에 대해 추가 의혹이 불거졌군요?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75년 12월, 다섯 살 연하의 여성 김 모 씨와 혼인을 신고했지만, 여성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 씨는 이듬해인 1976년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도 혼인무효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판결문에 보면, 안 후보자는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변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여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와 저서 등에 자신의 최종 학위를 법학박사라고 기재했지만 사실은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해 J.D.를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미국의 학위체계와 우리나라의 학위 체계가 다르고, 그동안 J.D. 는 법학박사, 로스쿨 박사로 다양하게 번역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 관행상 J.D.가 박사급 학위로 인정된 측면도 있어 결정적인 흠결이 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 후보자가 2시간쯤 뒤죠.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기자]
안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일축했는데요.

어젯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도 어제 자정 무렵 안 후보자가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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