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부산도 '청약 규제' 포함...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어 / YTN

2017-11-15 0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 지역도 3곳 더 추가됐습니다.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곳은 늘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까지 모두 3곳.

앞으로 이들 지역 청약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재당첨 기회도 제한됩니다.

일부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이 같은 규제는 바로 적용됩니다.

[이찬우 / 기재부 차관보 :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계약금 최저 기준도 분양가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졌고, 하루에 일괄진행됐던 1순위 청약일정도 당해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비율 역시 40%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등 변동 요인이 있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부동산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서 전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할 겁니다. 정부로서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 지구 지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과열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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