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입주 때까지 금지 / YTN

2017-11-15 0

[앵커]
앞으로 서울 모든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금지됩니다.

또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이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정부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서울 모든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구 외에 나머지 21개 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입주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이전엔 계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시행사 등에서 분양받은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

오늘(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청약 관련 규제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1채만 허용했습니다.

이전엔 과밀억제권역 안에선 최대 3채까지, 밖에선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몰린 투기 수요가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됐는데,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도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지난해 11·3 대책에서 지정한 37곳을 포함해 40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 규제를 받던 지역은 서울시 25개 모든 구와 해운대구 등 부산시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선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또,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즉 주택 담보 대출 규제도 강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청약조정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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