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이르면 내일 (19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씨의 이대 비리에 연루된 어머니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에 대한 첫 선고도 이번 주 내려집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자유인의 몸이 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정유라 / 최순실 씨 딸(지난 3일) : 일단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뒤 15일 만에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기존 두 가지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최순실 씨가 명마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정 씨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정 씨의 범죄 가담 여부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새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정 씨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특혜에 연루된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교수 5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집니다.
정 씨 어머니 최순실 씨도 이대 비리와 관련해 선고를 받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후 최 씨의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비선 실세의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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