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무더기 선고 / YTN

2017-11-15 0

[앵커]
오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수사 이후 최 씨의 유·무죄가 가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선고는 언제 이뤄지나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의 이대 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최 씨의 직권남용과 뇌물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딸 정유라 씨 이대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먼저 내려지는 겁니다.

이처럼 최 씨의 선고가 내려지는 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최 씨가 귀국해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235일 만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원준 이대 교수, 이경옥 이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등 5명과, 류철균, 이인성, 김경숙 이대 교수도 최 씨와 같이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 씨와 공모해 정 씨의 이대 입학에 특혜를 제공하고, 학점 등 학사 관리에 각종 편의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선고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내려달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이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공평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국민들이 딸 정유라를 용서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 씨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이대 비리의 실질적 수혜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미래 정 씨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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