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비리로 '일단' 3년 징역 / YTN

2017-11-15 0

■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최순실 씨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3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선고를 듣고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기도 했는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인터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그래요. 다른 최경희 전 총장이라든지 남궁곤 전 학장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어쨌든 10월 31일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고서 약 235일 만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선고거든요.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해서 나온 선고죠?

[인터뷰]
최순실 씨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검찰에서 7년을 구형을 했었죠. 3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나온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이대 학사비리 내지는 청담고 입학비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순실 씨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범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3년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3년이 나왔는데 최순실 씨는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혐의 관련해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청담고 비리 그다음에 이대 비리 그리고 학사비리하고 입학비리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3년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하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아 있는 것이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 이 부분이 크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소가 따로따로 돼서 이렇게 지금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대 학사비리, 입학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3년이 나온 거고 지금 뇌물이라든가 내지는 직권남용, 강요라든가 다른 죄들은 또 앞으로 선고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뇌물은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도 가능하고요. 전체 합친다면 적어도 상당한 10년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최순실 씨와 정유라의 입학비리 순차공모를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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