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증인신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요.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한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영한 증인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무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위증에 가까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정책위원 운영 요령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영리활동, 3000만 원 받는 거 영리활동이죠. 영리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 그것이 고의로 했다면 위증이고요.
선의로 해석하면 이 업무를 잘 숙지 못한 거예요.
이 허가서를 받을 때 인사 관리 38조 2항에 따르면 겸직을 허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겸직의 대가 급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급부 내용을 인사담당부서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규정과 훈령과 모든 것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제한사항으로써 겸직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여기 제6조 정책 훈령 운영요령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후보자가 주당 주 2일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요령에 보면 복무 요령에 보면 주 2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5시간이 경계예요.
15시간이 되면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 14시간이 되면 안 받아도 되도록 복무조항 1항에 보면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가 이것을 신청할 때 요령에 대해서 스스로 알았을 수도 있고 의논했을 수도 있는데 묘하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4시간, 15시간 경계선에 제출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도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한 증인님, 오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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