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헛바퀴...생산자 단체 반발 / YTN

2017-11-15 0

[앵커]
민물장어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위판장 거래 의무화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외 규정을 두려고 하기 때문인데, 민물장어 양식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모두 3만 톤의 중국산 민물장어가 들어왔지만, 정작 음식점에서는 중국산으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생산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산의 국산 둔갑과 중간 상인에 의한 시장 교란을 막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위종갑 / 민물장어 양식 어민 :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키운 고기가 제값을 받고 또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 공포된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면서 민물장어를 기르는 전국의 어민 대표들이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출하 두 달 전 안전성 검사, 유통 이력 정보를 통한 원산지 단속, 시장 상황에 맞는 위판으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당장 시행하라는 겁니다.

법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양식장을 직접 하는 식당과 위판장과 거리가 먼 경우 등의 민원을 들며 수협 외에도 위판장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종호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 : 뱀장어를 의무 위판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지자체 등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물장어 수협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면 안전성과 원산지, 가격 등락 폭 심화 등의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며 반발하고 출장 매매와 식당 직접 공급 등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성대 / 민물장어 양식수협 조합장 : 해수부는 이 입법 취지를 전혀 무시하고 일부 유통상인에 의해 의도된, 조직된 민원을 빌미로 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물장어 양식 수협은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애써 만들어진 위판장 거래 의무화 취지가 훼손될 경우 상경 시위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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