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기간 대게 잡은 어민 2명 검거 / YTN

2017-11-15 0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대게 포획 금지 기간 중 대게를 잡은 어민 52살 A 씨와 67살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강릉 앞바다에서 대게 165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는 삼척 앞바다에서 대게 13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 조업 금지 기간 중 대게를 잡거나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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