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해 서류로만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을 사퇴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정우현 / 前 MP그룹 회장(지난달 26일) : MP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정 전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열흘 만에 피의자 신분이 된데 이어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정 전 회장은 법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 기록과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영장 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직접 해명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제로 사게 해 5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이와 함께 직계 가족과 친척 등을 회사에 취업시키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40억 원에 달하는 '공짜 급여'를 주는 등 모두 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주변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이른바 '보복 출점'을 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미스터피자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쥘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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