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2년 술집 여주인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를 재개한 경찰이 맥주잔에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지문을 분석해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술집에서 5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갑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도 사라졌습니다.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 : 아주 무거운, 둔탁한 흉기로 맞아서 머리가 함몰, 골절됐습니다.]
경찰이 당시 대대적인 공개수사까지 벌였지만, 범인이 수건으로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면서 사건은 그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시행 이후, 경찰 수사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깨진 맥주잔에 3분의 1만 남은 지문을 분석해 15년 만에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정지일 /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수사팀장 : 부분 지문의 특징점을 10여 개 정도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밝혀냈습니다.]
끈질긴 수사를 벌인 경찰은 결국, 지난달 양천구에서 52살 장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장 씨는 명백한 단서 앞에서 여주인 혼자 늦게까지 영업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백했습니다.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해결된 미제사건은 전국에 6건.
경찰은 앞으로도 나머지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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