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 건강했던 4살 아동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병이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난다며, 미국에서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가 발생한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매장에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햄버거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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