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소년법 만료 기한 전 재판 마쳐달라" / YTN

2017-11-15 1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공범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을 끝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박 모 양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박 양의 생일이 지나는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박 양 측은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캐릭터 커뮤니티회원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역할극인 줄 알고 김 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박 양의 살해 지시가 있었다는 김 양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박 양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양은 지난 3월 인천 동춘동에서 살해된 8살 초등생의 시신을 김 양으로부터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양의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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