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조작된 음성의 주인공인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개입과 검증 과정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기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오늘 오전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작된 음성의 주인공인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네 차례나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을 시킨 적도 없고, 조작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미 씨의 주장과는 진술이 크게 엇갈린 건데요.
결국, 검찰은 지난 7일 두 사람을 대질조사했지만, 여기서도 진술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검찰이 이 전 위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이 제보 조작단계에 직접 가담한 건지, 아니면 공표 단계에서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을 미리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나눈 통화와 메시지 등을 보면, 무서우니까 그만하자거나, 힘들다는 등 제보가 허위라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들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앞으로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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