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떴다방식 불법 학습캠프 업체와 전국 기숙형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온라인 점검 결과,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해 기숙 캠프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의심 캠프에 대해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후 경찰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선 방학 기간 수요를 이용한 미신고 단기특강이나 교습비 추가 징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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