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사고 부르는 과로 운전' 전면 실태조사 / YTN

2017-11-15 22

[앵커]
최근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전국 버스업체의 근로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덮쳐 50대 부부가 숨진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YTN이 입수한 사고 버스 업체 운전기사 A 씨의 운행 기록입니다.

아침 7시 25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행 중간 쉬는 시간은 기름 넣고 밥 먹는 걸 모두 더해도 1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무리한 근무가 대형 교통사고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업체 백여 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지키고 있는지, 휴게실은 잘 설치돼 있는지, 휴일과 가산수당은 주고 있는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정형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서면 합의를 하고 나서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도 연장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 수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 만약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봐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수업이나 우편업, 전기통신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업종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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