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닭고기 가공 판매 기업 하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닭고기 가공 판매 기업 하림은 올해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어, 계열사 간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사실상 재벌 반열에 오르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현재 하림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지난 2012년 김홍국 회장이 장남에게 물려준 '올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06억 원이었던 '올품' 매출은, 장남이 상속받은 뒤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림 계열사들이 오너 2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여기에 주목하고 조사관을 하림 본사로 보내, 매출과 거래 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대기업 집단 45곳에서 내부 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사업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돼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림 관계자 : 공정위에서는 서류 조사 내용 바탕으로 실질조사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림을 시작으로, 재벌 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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