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허가 업무 담당 5년 넘기면 무조건 '전보' / YTN

2017-11-15 0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버스 비리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인허가 등 비리 취약 분야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더 강력해진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단돈 천 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서울시는 먼저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공무원은 주기적 순환 근무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골프, 여행, 모임 등 사적 접촉은 제한하고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제한합니다.

서울시는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개설했습니다.

김선희 [sunnyk@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71911354496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