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도로에서 타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부족해 차도나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 차량이나 사람과 부딪히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자전거 사고 예방법을 권오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이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차체가 높은 트럭이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춘천에서도 역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를 타던 1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신호 위반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5년 동안에만 5천여 건 이상 급증하는 등 연평균 9.4% 증가 했습니다.
또 해마다 270∼280여 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주로 자동차에 의한 사고지만 자전거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합니다.
도로 가장자리 2분의 1지점을 운행하되 갓길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고 명확한 수신호도 할 것을 권합니다.
[박혜옥 / 경남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 도로에서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행하실 때 수신호를 하며 자신이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도를 명확하게 운전자에게 전달하며....]
부득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우측으로 통행하고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안전장치 등을 갖춰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상호 / 자전거 동호인 : 차는 자전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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