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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선고 생중계 가능..."국민 알 권리" / YTN

2017-11-15 0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주요 재판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인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3월 10일)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앞으로는 헌재뿐 아니라 주요 사건의 법원 선고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는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선고 중계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할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 실추를 최소화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이번 규칙개정으로 최종심뿐만 아니라 제1·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백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3명 중 2명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도 이미 재판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 달 1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인데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첫 생중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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