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김인원 불구속 기소...이용주 무혐의 / YTN

2017-11-15 0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한 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한 원외 인사인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지만,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이자 현역 의원인 이용주 의원은 물론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이용주 의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고심하던 검찰은 결국,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제보를 직접 건네받은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 자료를 건넨 것은 맞지만, 직접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폭로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이용주 의원은 검찰 출두를 앞둔 이유미 씨가 6월 24일,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 내가 친동생과 짜고 만들었다, 는 말을 듣고 제보가 가짜라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이 열린 5월 5일과 5월 7일, 지방에서 선거 운동 중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이용주 의원을 8시간 조사한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결국 이 의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실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성호와 김인원 전 부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임박해,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폭발력 있는 제보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폭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습니다.

김성호와 김인원 전 부단장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없이, 이메일 주소만 확보한 채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폭로를 강행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사건 초기부터 관심은 '윗선'입니다만, 검찰이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네요?

[기자]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당의 조직적인 관여나 개입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보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73111402996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