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고 공연 보면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 / YTN

2017-11-15 27

[앵커]
내년부터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책 사고 공연 본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세 세액 공제 비율을 늘리고 저소득층 근로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서민 지원 방안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서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책 사거나 공연 보는데 들어간 비용 중 30%를 소득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백만 원으로, 세율에 따라 최대 24만 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혜택도 커집니다.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올라가, 신용카드 공제에서 백만 원씩 추가로 적용되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월세 가운데 최대 75만 원을 환급해 주던 정부 지원이 최대 90만 원으로 커집니다.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를 5백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문 요양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재가 간호비'를 의료비 공제에 추가합니다.

한해 1조 5천억 원 넘게 지급되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지난 6월 30일 기준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체납 세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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