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어선과 저인망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은 어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은 혐의로 139톤급 저인망어선 선주와 채낚기어선 선장 등 3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으면 저인망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모두 355차례에 걸쳐 오징어 2,100여 톤을 불법 포획해 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채낚기어선과 저인망어선의 공조 조업은 남획으로 인해 오징어 등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이 커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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