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 조치 / YTN

2017-11-15 0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학교에 공개한 조사관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공개한 인권위 내부 공문을 보면,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학교 측이 알게 한 A 조사관에게 인사 조치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 조사관의 업무상 부주의로 진정 사건의 참고인 실명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중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내부자의 신원을 학교가 알 수 있도록 기재된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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