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대금만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식 짬짜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 해당 건설업체 10곳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시가스를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7년 동안 모두 12건의 저장탱크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담합이 벌어졌습니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공사라 소수의 업체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인 점을 노렸습니다.
사전에 제비뽑기로 낙찰받는 순서를 정한 뒤 낙찰받을 업체가 나머지 업체의 입찰서류를 예정가보다 높게 대신 작성해 탈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형건설사 13곳이 챙긴 공사 대금만 3조 5천억 원, 국내 입찰 담합 범행으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적정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은 공사비 추정액 수천억 원은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자진 신고한 업체 등을 제외한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당시 담합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회사 내부 임직원들, 상무나 전무 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밝혀서 이번에 기소하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천5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가스공사 또한 2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연루자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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