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최 전 총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가슴 아파했다며 이미 국정농단 낙인을 찍어두고 재판을 한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측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유라 특혜 지시를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118374821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